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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현국의원,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7-04-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8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당, 수원7)은 작년 10월 부결되었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발의하며, 지난 부결된 조례안과 달리 공공건축물 중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신축공사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히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건설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재발의 이유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건설업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그간 정부에서도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와 실명제 의무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많은 정책적 추진을 고민 중에 있다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작년 10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하며 부결한 바 있는 이번 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검토적용 대상을 신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줄곧 반대의견을 주장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긍정적 검토 등 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조례안의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418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