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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지용의원,경기도 멘토링 운영및 지원조례안 본회의가결관련

등록일 : 2017-03-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04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 화성2)대표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의원은 지난 상임위 안건심사 시 최근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등에 관한 분야로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지역별·거주자 특성별에 따른 평생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