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3
이영희의원,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정성 표시지 운영조례 제정관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자유한국당, 성남6)은 지난 3월 3일, 경기도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정성 확인을 받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가결시켜 지진으로부터 경기도를 안전지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민간건축물이 이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확인하여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영희의원은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걱정을 하던 차에,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에 관심을 가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하며,“무엇보다 경기도를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 제 바램이다”며 그 뜻을 밝혔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도민은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서를 교부받고 명판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앞으로 건축될 많은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통한 지진안정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기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