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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재우의원,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운영근거마련 조례계정관련

등록일 : 2017-03-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경기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윤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다소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두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뿐만아니라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활동과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하여 인권보장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윤재우의원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고유한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며, 그 어떤 권력이나 상황에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경기도민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램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