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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영석의원,병설 특수학교 설립근거 마련 위한 법률개정촉구관련

등록일 : 2017-03-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5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안이 317()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건의안은 각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듯이, 도내 초··고교에 특수학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병설 특수학교 설치는 수요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별,학교별 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장애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통해 학생수 증감, 특수학급 감축 및 신()설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최소화, 특수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거라고 밝혔다.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를 거점형으로 설립해 나간다면, 건의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반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중증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수요요구 충족,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이동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