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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미연의원,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서 역할강화마련관련

등록일 : 2017-03-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이 대표발의 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지 의원은 의료원의 재산, 조직과 인사, 경영성과 등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도의 관리 책무 강화 및 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사명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원칙을 중시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위원회 연구용역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현재 공공의료 T/F에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그 내용이 제도 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도민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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