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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경희의원,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7-03-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는 물론, 도지사로 하여금 처우개선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였으며,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명시 하였다.

 

문 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분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업무 수행에 있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단초가 되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강화의 측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인권문제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기존의 임시회의 뿐만 아니라,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문경희1.jpg 문경희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