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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진의원,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7-03-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5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의원은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약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410일에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