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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재우의원,인권보장 증진을위한 실효성대책마련관련도정질문

등록일 : 2017-03-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65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도정질문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인권보장 대책 마련, 실질적인 생활임금 지급 방안 추진 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도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종합상황실 설치 문제, 작년 11월 불법 도정여론조사에 대한 경기도의 명예훼손과 손실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경기도 인권 보장정책에 대해 경기도는 20138월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아직 인권위원회도 구성 하지 않고 인권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며 경기도의 무성의한 인권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날로 소득격차가 깊어지고 인간이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척도에 따라 평가 받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정책이행점검단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2기 경기도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는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인권 불모지인 경기도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남경필 지사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센터건립을 추진해달라고 결단을 요구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에 대해 윤 의원은 도의 생활임금 산정방식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외의 각종 수당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다 합쳐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최저 인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생활임금으로 정하다보니, 거창하게 떠든 것보다 실제적인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10월 지진관측사상 최초로 수원시에서 진도 2.3의 지진인 감지되었다며, 이제 경기도도 지진 같은 대형 재난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고 대비책 마련에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물자 비축실적과 추진계획을 묻고, 부실한 상황실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경기도 종합 재난관리 상황실설치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시행한 불법 도정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로 인한 경기도의 명예훼손과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윤 의원은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기도는 내부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향후 엄정한 대응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가 혼란스러웠고, 우리의 앞에는 대선이라는 국민적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행정은 그 기능적 안정성을 확고히 정당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호소하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

 

2017.3.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