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4
최춘식의원,접견지역 농축수산물 군납활성화지원관련
경기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던 접경지역의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1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춘식의원(바른정당, 포천1)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군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2015년 6월 국방부 제정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이 군 납품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생산?보관 시설의 부족과 군부대 수요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만큼 군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최의원은 평가했다.
최의원은 “친환경적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해당 시?군과 군납조합 및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경기도가 일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군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신품종 개발 및 시범 육성 사업 등 생산 활성화 지원 사업,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 및 군납환경과 지역경제 조사?연구를 통한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홍보?판촉 등을 통한 판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