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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남상담소,미세먼지 관리 대책마련위한정책 간담회관련

등록일 : 2017-02-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62

범시민 미세먼지 대책촉구위원회 단체 회원과 경기도의원 이나영 의원(더민주,성남7)이 경기도의회 상담소에 모여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대기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PM10)’1당 일평균(24시간) 10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하, 연평균 50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1당 일평균 50이하, 연평균 25/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정부 가 세계보건기구 보다 좀 더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환경기준(국내 vs. WHO)]

기준

/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국내 기준

일평균

100/m³

50/m³

연평균

50/m³

25/m³

WHO권고기준

일평균

50/m³

25/m³

연평균

20/m³

10/m³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대기환경기준 ]

* 먼지 지름이 10이하인 것을 미세먼지(PM10), 2.5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PM2.5)라 함.

 

범시민 미세먼지 대책촉구위원회는 국내 대기오염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김도희씨 등 회원 9명이 참석하였는데, 아이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참석한 회원 많았다.

범시민 미세먼지 대책 촉구위원회 회원들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및 국내 오염원의 관리 방안과 대기오염에 대응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였으며, 특히 대기오염 환경에 취학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이나영 도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도민으로부터 입법정책 건의사항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도정에 반영하고자 2015. 9. 7.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7-3)

 

현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운영(운영시간 10:00~18:00) 중으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