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
국은주의원,증증장야인을위한 응급안전서비스,조례개정관련
등록일 : 2017-02-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38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7. 2. 16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인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할 것을 책무를 부여하고 △ 지역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 △ 응급안전장치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응급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은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중증장애인을 살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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