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9
조재욱의원,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제정 토론회개최관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재욱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충전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강철구 박사(경기연구원)의 ‘전기자동차의 동향과 과제’와 정재환 리서치 팀장(경기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관련 조사 결과’에 이어서 조재욱 의원이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와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례안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100개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새누리당) 의원, (㈜포스코ICT 박정훈 부장, (경기도시공사) 김주현 과장, (㈜피앤이시스템즈) 정도양 대표이사, (㈜앤앤씨모터스) 현승진 대표이사, 경기도 김 건 환경국장, 최종구 법제팀장 등은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충전소 설치 확대와 전기충전소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환경국 김건 국장은 “17년부터 공용 충전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욱 의원은 “오늘 토로회에서 논의된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방안을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