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이상희의원,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등 학교급식 지원조례관련
등록일 : 2016-12-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4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년 여간의 노력 끝에 2016. 12. 16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이상희 의원이 2014년 2월 제안한 바 있으나 제8대 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제9대에도 이상희 의원이 재선에 성공, 재추진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의무급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상희 의원은 “제8대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9대 들어와 재추진하면서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협력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연정 합의사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되었다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지난 2년여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말하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급체계 완성과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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