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원욱희의원,경기도 김치산업 육성및 진흥조례안 제정관련
등록일 : 2016-10-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49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새누리당,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경기도 내 김치산업 육성 정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욱희 의원의 조례에 따르면 「김치산업 진흥법」에 근거 하여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김치유통센터 설치,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제조기술 교육 및 김치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 구매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조례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김치 제품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서 경기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원욱희 의원은 “김치 원조국인 우리나라가 중국 및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쁘며, 조례가 정책으로서 실행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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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