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김주성의원,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등에 관한조례안통과

등록일 : 2016-10-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의원은??도민의 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18일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주성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