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장동길의원,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규정준수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10-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새누리당, 광주2)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로교통법」제3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호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 둘째, 주?정차 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그리고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의3 신설).
이번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5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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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