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김규창의원,도로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새누리당, 여주2)은 포트홀 등과 같은 도로 파손이나 무분별한 규격위반 과속방지턱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고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포트홀 등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 파손 등으로 도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규격도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차량파손은 물론, 급정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다”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로 등의 파손 및 규격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고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즉시 이송하게 하는 등 후속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안 제16조의2 신설),
- 둘째, 현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에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 및 위험요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7조제1항 개정).
이번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5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