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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채호의원,에바다복지회의 이사전원 해임한경기도지사를 질타

등록일 : 2016-09-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53

9. 7(), 31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립하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 비리 재단을 상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시 경기도 교육청에 위탁 및 면접의뢰를 실시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온에바다 복지회의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비판하였다.

 

임채호 의원(이하 임 의원)은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의 임원해임 명령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묻고,‘에바다복지회 정관 상의 이사정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사법에 부합되지 않은 것과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시키지 못한 이사 변경 보고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 주었으면서 일방적으로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외부추천이사제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평택시는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성남시는 적법운영지시’, 용인시는 조치요구 및 과태료부과’, 파주시는 시정명령등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일관된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공무원 윤리강령의 문구를 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기도행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사회복지사업법18조 제2항 규정을 주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16.7.25.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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