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의원, 학교현장에서 직접 민원해결
2016-09-06
배수문 도의원(과천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안건 심의 시 효율적인 예산정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시 기존 9명이었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여
예산 정책 분석역량을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재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한정된
시간과 일정에 구속되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예산결산심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예산정책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6-09-06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