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가능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6-08-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해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규모를 한정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과 함께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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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