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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가능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6-08-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해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이하의 판매장으로 규모를 한정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과 함께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남양주1 조재욱.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