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2016-08-29
박옥분 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정
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노동인권의식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9일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6-08-29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