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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옥분 경기도의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구제체계 마련

등록일 : 2016-08-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0

 박옥분 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정

 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노동인권의식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9일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