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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윤석 의원,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촉구 건의안 발의

등록일 : 2016-08-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6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발의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촉구 건의안82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동 건의안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불과 3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스프링클러의 누수, 배관 부식, 밸브 이상, 펌프 노후 등의 문제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빈도가 많으며, 입주자는 이를 알면서도 비용이나 안전불감으로 수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에 기인하여 해당 시행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국회와 국민안전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4,435건으로서 이 중 주거, 교육시설, 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재산피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건의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스프링클러를 설치 단계에서 부터 세심한 품질보증과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고윤석의원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스프링클러에 초기 화재진압을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소방시설보다는 연장된 보증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