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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달수의원,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8-0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74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경기도 소재 ·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68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달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지사의 도서정가제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위해 교육감, 시장 및 군수들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지역서점 창업상담, 홍보, 판매촉진 등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조달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공공기관시군의 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달수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지만,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유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26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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