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김미리의원,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안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6-06-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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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 조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인데, 대표도서관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조례상 규정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상임위의 조례안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업무의 신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의 정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다”라면서 개정의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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