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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미리의원,경기도 도서관및 독서문화진흥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6-06-0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22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 조정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와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31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