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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순희의원,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 관련

등록일 : 2015-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46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은 1118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성매매여성 탈성매매 촉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대학진학을 할 경우에 지원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순희 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세움터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3~19세에 73%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등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기에 유입된 성매매 여성들이 조기에 탈성매매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지난 115일 파주시 성매매상담소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방문 시에 탈성매매 여성중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등록금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자립지원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이 대학을 들어갈 때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자립지원 차원에서 대학진학자에게 등록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면 의원발의로 지원조례 제정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