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경기도 친환경 급식 가압류 사태에 대한 입장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학교급식 실시학교 중 792개교에 75억 원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지원사업 공급주체인 (사)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경기조합) 정모 전 대표가 ‘우리자연홀딩스’라는 회사의 채무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납품실적을 담보로 보증을 서줌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조합과 우리자연홀딩스는 있지도 않은 거래를 조작하여 특정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부당이익금은 환수조치 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가압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경기조합은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방만하고 부정직한 경영을 일삼았으며 이 때문에 경기도학교급식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첫째, 공공성이 결여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농협사업법인인 경기조합에 학교급식 공급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둘째, 계약재배와 학교급식의 수·발주, 관외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매권 등의 공적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면 위탁하여, 탐욕스러운 민간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게 만든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체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셋째,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급식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되어, 경기조합의 불법과 사업논리에 따른 독주와 일탈을 견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기도의 무책임 하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 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울 것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선 공공적으로 학교급식지원업무를 총괄할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 29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