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까지 반서민적 몽니 부리는 김문수지사
<논평>
임기 마지막까지 반서민적 몽니 부리는 김문수지사
김문수지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30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4개 재의결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서민 등 경기도민의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작은 사다리들을 한꺼번에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고, 8대 의회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치졸한 몽니를 부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조례는 김문수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여 다시 재의결한 것으로 의회에서 두차례나 심의하여 통과됐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수용하여 공포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순리이다.
김지사가 임기 마지막날 재의결 조례안을 마치 대못이라도 박듯이 무더기로 사법적 판단에 떠넘긴 것은 떠나는 자의 도의도 아니고 스스로 정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일이 김지사의 반서민적, 반민생적 본질과 그의 그릇의 크기와 바닥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4. 6. 30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양근서
201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