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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메디코 특혜·비호의혹 갈수록 증폭

등록일 : 2012-11-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50

1급발암물질 다이옥신 최대 10배 초과누출 등 위반사실 숨겨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억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주)메디코에 대한 경기도의 비호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양근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연구원은 지난 2009~10년 5회에 걸쳐 메디코의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검사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했다.

○ 검사 결과 2009년 9월에는 두 개의 소각로에서 기준치의 5배와 10배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경기도가 각각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고, 4개월후인 2010년 2월에는 2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또다시 개선명령하고 고발조치했다.

○ 경기도는 그러나 13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근서의원에게 제출한 (주)메디코의 배출시설 적발 및 조치사항(2005~2012.9) 자료에 이들 사실을 누락시켰다가 이를 추궁하자 뒤늦게 2차 보충자료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
○ 경기도는 2차 보충자료에서도 2007년 다이옥신 초과 배출 등 27건에 달하는 메디코에 대한 한강유역관리청의 단속 실적을 누락시켰다가 양의원의 집중 추궁을 받고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다이옥신은 대기중이나 토양에 잔류해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며, (주)메디코는 1종 중점관리 대상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수시점검 외에도 연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쨌점검해야 하는 곳이다.

○ 양근서의원은 메디코가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위반사례만 85건에 달하는데다 다이옥신을 최대 10배까지 4차례나 초과 배출하는 상습적인 환경 위해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기관인 경기도가 핵심사실을 누락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관리 실태가 부실한 이유는 메디코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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