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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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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너른 관심 바랍니다.

○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 제출기간
(운영신고) '24. 2. 6. ~ 5. 7.
(이행계획서) '24. 2. 6. ~ 8. 5.

○ 제출내용
(운영신고)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 영업 현황
(이행계획서)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 문 의: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53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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