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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포시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 안내

등록일 : 2024-04-08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8

군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소재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너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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