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안내
2024-04-08
군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소재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너른 협조 바랍니다.
2024-04-08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