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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4월 1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4-03-27 작성자 : wldur29 조회수 : 71

산림과 산림소득팀에서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하여야 감액 사항 없이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4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o (지급단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상향

o (종사일수)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o (경영일지) 고령인 임업인을 고려한 ‘체크박스형 경영일지’ 신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가평군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가평군청 산림과와 산지소재 읍·면사무소 및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임업산립 공익직접지불금신청안내.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