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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안내

등록일 : 2024-03-20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5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는 4대 기초 노동질서(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확립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 셋째~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