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군포시의회 소식지 구독 안내
2024-03-19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사 업 명 :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연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19.(금)
○ 신청방법 : 군포1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
○ 문 의 처 : 군포1동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 (☎ 390-3678,4024)
2024-03-19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