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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등록일 : 2024-03-19 작성자 : wldur06 조회수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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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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