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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권자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24-03-11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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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031-653-0102)    
    □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봉사협회 평택시지부(☎031-652-7715)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