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2-2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안내하오니, 관내안전교육 대상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2-26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