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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2-26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5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안내하오니, 관내안전교육 대상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_1.png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_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