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모집 안내
2024-02-26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 신청기간 : ~ 2024. 4. 30.(화)까지 ○ 사업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주택기준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2인가구 26㎡, 3인가구 36㎡, 4인가구 43㎡, 5인가구 46㎡) 또는 반지하·옥탑 거주 - 소득기준 :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아동가구 : 만 18세 미만 아동거주 가구 ○ 선정절차 : 잔여사업량 및 주택·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 (클린서비스) 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 (물품 지원)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각 1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 1부 제출 ④ 소득금액증명원(세대원 모두) 각 1부 : 2022년 기준, 주소·주민등록번호“공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생략 가능 2. 추가 서류 (해당되는 서류 추가 제출) ① 임대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냉난방기 선택시 ②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③ 한부모가정 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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