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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2. 14.(수) ~ 2. 23.(금)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송부
자격요건 : 관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접수·문의처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1-980-2225)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