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2024년 낚시전문 교육계획 안내
등록일 : 2024-01-16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48
□ 법적근거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교육·홍보) 및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ㅇ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 교육계획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운영팀
* 낚시정보종합포털(www.naksinuri.kr), 문의(1833-7139)
□ 교육계획
ㅇ (온라인 교육) 낚시어선(선주, 선장, 선원 등)·낚시터업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기본적으로 온라인** 지속 실시(`24년 연중)
* 낚시관련정책, 법규, 수산자원관리, 안전, 응급처치 등
** 낚시정보종합포털(www.naksinuri.kr)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4시간) 실시
ㅇ (현장교육) 고령자 및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미이수자 대상 현장 교육 수요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
ㅇ (신규·재개자 교육) 낚시어선업 신규 진입자와 안전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명령 이후 영업 재개자 대상 총 21회 현장교육(3일/21시간)* 실시
* 원거리 교육생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목포에서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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