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변경사항 (24년 1월 1일부터)
2024-01-09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2023.1.1.~2023.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기존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2.12.31.)
※소음대책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접수기간
2024.1.10.(수) ~ 2.29.(목) (온라인: 2024.1.3.(수)부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시~17시
구분 | 접 수 처 | 상 세 주 소 |
행정복지센터 |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 - |
서둔동 |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38 |
탑동시민농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55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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