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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1-09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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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2023.1.1.~2023.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기존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2.12.31.)
※소음대책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접수기간
2024.1.10.(수) ~ 2.29.(목) (온라인: 2024.1.3.(수)부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시~17시

구분 접 수 처 상 세 주 소
행정복지센터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
서둔동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38
탑동시민농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