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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

등록일 : 2024-01-08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12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에서 「202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통지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분명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
경 기 도 지 사

○ 공고기간 : 2024. 1. 4. ~ 2024. 1.18.(15일간)
○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9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내용 :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토지주는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정원산업과((☎031-8008-825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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