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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 2024-01-08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24

가. 보증대상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나. 보증한도 : 5,000만원 이내
다.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
라. 대출금리 :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 : 연 2%(군포시 지원)
바. 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