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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제4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 또는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