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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1. 평가기간 : 2023. 9. 01. ~ 12. 01.
2. 평가업소 : 768개소(이용업 60, 미용업 759)
3. 평 가 반 : 2개반 6명 (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4. 평가방법 : 평가도구 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5. 평가내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
6.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7. 업종별 평가항목
※ 각 업소에 발송한 업종별 평가 지침 참조
※ 업종별 평가등급 엑셀파일 참조

2023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문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