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겨울철 지역별 안전신고제 안내

등록일 : 2023-12-11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61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대설·한파·화재·산불
2023.12. 8.~ 2024. 2. 2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2023겨울철_안전신문고 포스터_425x600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