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2023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 른 행정예고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차장 및 청사 시설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관찰용 영상정보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청 주차장 및 청사 시설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청사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찰용 영상정보기기(CCTV)설치
위치 및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9.(20일간)
4. 공고방법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gu.kr/)
5. 설치장소
구 분 : 보안 및 안전용
위 치 : 청사 외부 필로티 주차장
설치대수 : 15 고정형카메라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획경영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처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획경영팀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 팩스 : 031-392-310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획경영팀 주무관 김승권 031-389-4407 (ksg7@korea.kr)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