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3-11-28
『2024년 기부식품(푸드뱅크) 이용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3. 12. 4. (월) ~ 12. 15. (금)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지참
4. 내 용 : 12개월 간 기부식품 제공
5. 대 상 자 : 2023년도 기부식품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 하단 선정기준 충족 [격년 이용]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6. 이용 및 안내 통지 : 23.12.26.(화) 이후 각 푸드뱅크에서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2023-11-28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