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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등록일 : 2023-11-28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272

□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2. 11. 24.부터 1년간 진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23. 11. 23.에 종료됩니다.
○ 이와 관련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23.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품목>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 ※ 종이컵 제외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첩합)
· 1회용 우산비닐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대규모점포, 슈퍼마켓만 과태료 부과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플라스틱 1회용 젓는막대

<과태료 제외 품목>
· 규제 제외 : 1회용 종이컵
· 계도 유예 : 플라스틱 빨대
· 계도 조치 : 비닐봉투 ※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을 제외한 종합소매업에 한함